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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전화기 던지는 학생도… 장관 만난 교원단체, ‘교권보호’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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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전화기 던지는 학생도… 장관 만난 교원단체, ‘교권보호’ 한목소리

입력
2019.02.20 17:00
수정
2019.02.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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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첫 공식 만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을 방문,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등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을 방문,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등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2017년 5월, 초등학교 5학년 담임 교사 A씨는 수업 중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그 말을 들은 학생은 “수업과 관련된 말만 하는 건데 뭘 그러시냐”며 교사를 노려봤다. 이에 훈육을 하자 학생은 교사에게 “너”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당황한 교사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 수화기를 들자 학생은 코드를 뽑고 전화기를 집어 던졌다. A교사는 치아에 금이 가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가해 학생의 부모는 사과 문자 메시지만 한 차례 보냈을 뿐 교사의 전학 권고를 거부했다.

교원단체들이 20일 현장의 교권침해 실태가 심각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상견례 차원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리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교총은 이날 오전 열린 유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의무화 △가해 학부모가 교육과 치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나 강제전학 조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권침해 대책은 이날 오후 전교조가 유 부총리와의 만남에서 제안한 5대 정책에도 포함됐다. 전교조는 이 자리에서 법외노조 취소,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해직교사 복직 등 숙원 안건과 함께 ‘교육권’ 보호 노력을 촉구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현재는 강제 전학을 간 학생이 소송을 하면 대법원에서 학생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과 교사를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오히려 가해학생을 피해 학교를 옮기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1학기) 교권침해 피해 교사 5,276명 대한 조치 중 가장 많은 것이 ‘교사 전보’(58.5%)였다. 교원이 병가나 휴직을 신청해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18.7%(985명)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전교조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화 통보를 받은 2013년 10월 이후 교육부 장관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교조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날 교총과 전교조는 일회성 만남이 아닌 정례 협의를 갖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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