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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올라도 원리금 상환액 일정” 주담대 상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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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올라도 원리금 상환액 일정” 주담대 상품 나온다

입력
2019.02.20 16:59
수정
2019.02.20 2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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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출금리가 올라도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10년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달 선보인다. 고객이 대출금리 상승폭을 5년간 최대 2%포인트로 제한할 수도 있다.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특징을 지닌 ‘월 상환액 고정형’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다음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10년간 월 상환액 고정

먼저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가 상승해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그만큼 줄여 기존의 월 상환액을 유지하면서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이다. 이 기간 동안 대출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금리변동 제한폭을 ±2%포인트로 설정해 만기시 상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은행의 비용ㆍ위험 부담을 감안해 기존 대출금리에 0.2∼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 붙인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금리를 0.1%포인트 깎아준다.

예컨대 연 3.5% 금리로 원금 3억원을 빌려 30년간 나눠 갚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는 대출자의 월 상환액은 134만7,000원인데,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상환액이 151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월 상환액을 고정할 경우 금리가 올라도 상환액이 134만7,000원으로 유지돼 매월 16만8,000원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기존 대출 상품에서 이 상품으로 단순히 갈아탈 수도 있다. 이 경우 애초 대출계약의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고 최근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 받지 않는다.

‘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부담 예시. 김문중 기자
‘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부담 예시. 김문중 기자

◇5년간 대출금리 2%p 이상 안 오르게

금리 상한형 상품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된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 특약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최대 1%포인트,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한다. 역시 은행의 부담을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포인트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예컨대 연 3.5% 금리로 3억원을 빌린 대출자의 경우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하면, 1년 후 월 상환액은 기존 134만7,000원에서 160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만 상승하도록 하면 월 상환액은 152만5,000원으로 8만8,000원이 줄어든다.

이 상품은 기존대출의 조건을 바꾸지 않은 채 특약만 추가되는 만큼 LTV, DTI, DSR 규제에서 모두 예외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금리 변동추이, 시장상황 등에 따라 두 상품의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월 상환액 고정형이나 금리 상한형 상품 모두 상환액 변동폭을 제한해 안정성을 높였지만, 기존 상품보다 가산금리가 더해지는 만큼 소비자들은 향후 금리 추이나 유ㆍ불리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예컨대 1년 사이 금리 상승폭이 1%포인트 이내이거나 5년 간 2%포인트 이내라면 금리 상한형 상품에 가입한 대출자는 추가 가산금리(0.15~0.2%)만 더 지불하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두 상품이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은 만큼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침체 국면에 접어든 국내 경기 등을 고려해 잘 판단해야 한다”라며 “가입 전 은행 직원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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