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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낙선ㆍ50만원 당선... 또 조합장 돈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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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낙선ㆍ50만원 당선... 또 조합장 돈선거

입력
2019.02.20 17:54
수정
2019.02.20 20:4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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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5명에게 현금 350만원을 돌린 혐의(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농협 조합장 A씨 부부와 측근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조합원들이 선관위에 자진 신고한 현금 350만원.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5명에게 현금 350만원을 돌린 혐의(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농협 조합장 A씨 부부와 측근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조합원들이 선관위에 자진 신고한 현금 350만원.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북경찰청은 작년 11월부터 조합원 1인당 30만~100만원씩 100명 이상의 조합원에게 억대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북 상주축협조합장 출마예정자 B씨를 16일 구속했다. 광주지검에선 고무줄로 묶어 돌돌 만 현금 뭉치를 악수하며 전달하는 수법으로 조합원 등에게 총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광주 광산구 축협 조합장 후보 A씨를 7일 구속했다.

[저작권 한국일보]조합장 동시 선거 D-22 선거사범_김경진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조합장 동시 선거 D-22 선거사범_김경진기자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는 조합장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예정자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혼탁ㆍ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를 위해 4년 전부터 전국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부정선거 관행으로 ‘돈선거’ ‘경운기선거’라는 오명은 여전한 셈이다. 검찰은 과열 선거에 따라 금품 수수 적발 사례가 증가하자 엄정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품사범 비중 65%..“30만원 낙선, 50만원 당선” 신조어도 

대검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140명 입건됐고, 이 중 91명(65%)이 금품선거사범이라고 19일 밝혔다. 4년 전인 1회 선거 당시 같은 기간 입건 인원은 137명이었고 금품선거사범은 81명(59%)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품선거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품선거사범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더욱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선거 금품선거사범은 2006년 4회 때 2,690명(38.8%), 2010년 5회 때 1,733명(37.1%), 2014년 6회 때 1,037명(23.3%), 지난해 7회 때 825명(19.6%)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대검은 “지방선거와 비교해 조합장선거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인 선거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 1,113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343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동시 선거는 다음달 13일 실시될 예정이다. 조합장은 임기 4년 동안 직원 임면권은 물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까지 주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선거를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선거 때마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이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선거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도리어 과열되는 양상이다. 전남 신안의 한 농협조합원은 “10년 전엔 3만원 낙선, 5만원 당선이라는 의미로 ‘3낙5당’이란 말이 유행했는데 최근에는 선거가 과열돼 30만원 낙선, 50만원 당선 등 신조어가 나왔다”며 “후보가 3명 이상이면 100만원 정도는 줘야 당선된다는 브로커들이 판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로 건어물세트 돌려..검찰 엄정대응 방침 

금품수수의 방식도 현금을 건네는 과감한 형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파주시 한 출마예정자는 설 명절을 전후해 조합원 3명 집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며 과일 값 명목으로 총 7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전북 전주의 한 조합 간부는 대의원들에게 수백만원 현금을 건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에선 조합원 7명에게 총 4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최근 구속됐다.

현직 조합장이 선물이나 경조사비 등을 본인 이름으로 제공해 기소된 경우도 있다. 출마 예정인 한 조합장은 업무추진비로 건어물세트 1,000여개를 구입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다적발됐고, 또 다른 조합장은 본인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축ㆍ부의금을 제공해 불구속 기소됐다. 위탁선거법상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축ㆍ부의금을 제공하려면 조합 경비임을 밝히고 조합 명의로 해야 한다.

검찰은 금품선거사범에 대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 당선무효형 이상을 구형하는 방식으로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조직적 금품살포나 다수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선관위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자수하면 과태료는 면제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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