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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장, 여의도 84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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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장, 여의도 84배 늘어난다

입력
2019.02.20 11:10
수정
2019.02.20 2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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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45㎢ 확장하기로

55년 만에 야간조업도 허용

일출 전ㆍ일몰 후 각 30분씩

서해5도 어장 확장. 송정근 기자
서해5도 어장 확장. 송정근 기자

연평도, 백령도 등 최북단 서해5도 지역의 어장이 여의도 면적의 84배만큼 늘어난다.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처음 허용된다. 지난해 4ㆍ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ㆍ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며 서해5도에도 조업 제한이 대폭 풀리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어장 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위치한 서해5도(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우도) 어민들은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연평도와 소ㆍ대청도의 남측, 백령도 좌측 등 정해진 구역에서만 조업했다. 또 타 지역과 달리 야간조업이 허용되지 않아 야간조업이 허용되지 않아 하루 조업시간이 12시간(오전6시~오후6시)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난해 남북이 서해 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남북간 적대행위가 중단되며 “서해5도 어장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커졌다.

해수부는 서해5도 어장을 현재 1,614㎢에서 1,859㎢로 245㎢ 확장하기로 했다. 확장 규모가 여의도 면적(2.9㎢)의 84배로, 1992년 확장(280㎢) 이후 27년 만에 가장 크게 어장을 늘리는 것이다.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서측 44㎢)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5㎢ 규모의 ‘D어장’이 신설된다. 특히 연평어장 서측 해역은 연평해전(1999년)이 일어난 지역과 지근거리다. 다만 백령도와 대청도 부근 어장 면적은 유지됐다. 이 지역의 어장을 확장하면 NLL과 너무 가까워져 남북간 충돌 가능성이 있고, 유사시 해군 함정의 작전 반경을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해수부는 꽃게, 참흥어 등 서해5도의 연간 어획량(4,000톤 가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본다. 해수부 관계자는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1일부터 조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3월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출 전과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의 야간조업도 허용된다. 1964년 서해5도에서 야간조업이 금지된 이후 55년 만이다. 당초 해수부는 일출 전과 일몰 후 각 1시간씩 야간조업을 2시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방부 측이 “해군 경비정과 병력을 추가 배치한 후에야 검토할 수 있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어민들은 ‘100%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서해5도 평화수역 운동본부 관계자는 “당초 어촌계가 요구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첫 발을 내디딘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일몰 전 30분, 일몰 후 30분 야간조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백령도 쪽은 어장 확장이 전혀 없어 불만을 제기하는 어민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어촌계 관계자는 “남북관계나 NLL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어장 확장과 달리, 조업시간은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기대했는데 조금 아쉽다”고 전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달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간 긴장 완화가 가속화하고 해군 병력과 어업지도선 등이 추가 배치되는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어장 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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