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중ㆍ경상을 입은 충남 천안 오피스텔 화재는 많은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0일 A(29)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 1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오피스텔 2층에서 고의로 불을 질러 주민 B(26)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빚이 많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번지고 연기를 참을 수가 없어 오피스텔을 빠져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24분께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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