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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 옮기려면 1,100만원” 수감자 돈 받은 변호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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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 옮기려면 1,100만원” 수감자 돈 받은 변호사 구속

입력
2019.02.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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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건넨 수감자 모두 독방으로…검찰 방 옮긴 경위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러 명이 생활하는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판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된 김모 변호사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변호사는 수감자를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1인 당 1,100만원씩 3명에게 총3,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에게 1,1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건넨 수감자 3명은 모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독방으로 보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판사로 13년간 재직한 후 변호사로 일해온 김 변호사는 지난해 6ㆍ 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서울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당직도 맡았지만 지난해 11월 의혹이 불거진 뒤 모든 자리에서 해촉됐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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