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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점 빼는 기계’ 15종 적발… 유통·판매업체 32곳 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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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점 빼는 기계’ 15종 적발… 유통·판매업체 32곳 고발 등 조치

입력
2019.02.20 10:43
수정
2019.02.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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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주근깨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 상관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Figure 1주근깨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 상관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업체 3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점·기미·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한 제조사(4곳) 수입사(5곳) 판매사(23곳)를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판매된 점 빼는 기계의 안전성을 조사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됐다. 고주파 전류 등을 사용해 점을 제거하는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은 3건뿐이다.

점검 결과, 점 등 피부질환을 치료한다고 판매된 무허가 제품은 ABODY, XPREEN, 뷰코스팟, 뷰티몬스터, 셀루스팟, 아트웨이브, 이지스팟, 잡티레이저, 잡티지우개, 퓨어스킨, 프리스팟, 플라즈마, 플라즈마스팟리무버, 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 조본잡티제거기 등 15종이다.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의 진피층 손상과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끔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에 대해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청했다.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홈페이지(www.mfds.go.kr)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에서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호기자 kmh@hankookilbo.com

▦ 허가된 의료기기 현황

연번 구분 업체명 허가번호 제품명
1 제조 (주)지씨에스 제허18-407호 PLAXPOT, GPX-2000
2 수입 (주)인포로닉스 수허16-618호 Jett Plasma Lift Medical
3 수입 (주)조이엠지 수허15-1547호 Plexr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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