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내려졌던 제재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금융당국의 1ㆍ2차 제재 모두를 일단 피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19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1차 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제재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삼성바이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하고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콜옵션을 공개할 경우 삼성바이오의 재무상태가 나빠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 경영권 승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콜옵션을 고의로 숨겼다는 게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사유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제재를 가했다(1차 제재).
지난해 11월에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리기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2차 제재).
두 차례 증선위 결정 이후 삼성바이오 측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법원에 함께 냈다. 앞세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선위의 2차 제재에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날에는 1차 제재의 효력까지 정지하도록 한 것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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