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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승소한 이란 다야니가문, 네덜란드서 우리 정부 자산 압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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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승소한 이란 다야니가문, 네덜란드서 우리 정부 자산 압류 착수

입력
2019.02.19 21:21
수정
2019.02.19 21:3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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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승소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네덜란드에서 한국 정부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강제 집행 조치에 나선 것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최근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한국 정부에 대한 자산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이고 현지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가압류 절차를 안내하는 통보문을 보냈다. 한국 정부가 현지 기업에 빌려준 자산(채권)을 가압류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통보문에 “한국 정부의 채권은 압류 대상인 만큼 한국 정부에 진 빚이 있으면 내역을 밝히고 채무를 상환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 통보 대상 기업엔 삼성, LG, KEB하나은행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가압류 결정 자체는 실익이 크지 않고 해당 법인에 가압류 대상 채권이 있을지도 불명확하다”며 “영국 법원에 계류 중인 ISD 취소소송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가전회사인 엔텍합을 소유한 다야니 가문은 2010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이 보유한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우선협상자로 선정돼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지만, 자금 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채권단으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했다. 다야니 가문은 이에 계약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ISD를 제기했고, 지난해 6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계약금과 반환 지연 이자 등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리 정부는 영국 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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