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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 보여준 탄력근로제 확대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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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 보여준 탄력근로제 확대 극적 합의

입력
2019.02.20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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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3개월 초과 시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했다. 또 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경영계 요구로 시작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국회가 2월 처리를 못박아 논의 기간이 짧았고 노사 입장 차이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다. 마지막이라고 했던 전날 전체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바람에 노사 입장만 정리해 국회로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최종 논의 시한을 하루 뒤로 미룬 뒤 경총 부회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고위급 회의를 통해 극적 타협에 성공했다.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의 여러 안건 중 결과물을 내야 했던 첫 의제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컸던 문제가 노사 합의로 결실을 본 것은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국민 기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뜻깊다. 합의문은 노사가 양보하고 절충한 산물이다. 우선 노동계는 단위기간의 6개월 확대를 수용했고, 경영계는 1년 확대 요구를 접으면서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시간 의무화, 공개적인 임금 보전 방안 강구를 받아들였다. 기타 여러 쟁점에서 ‘노사 협의와 합의’를 강조한 원칙도 돋보인다.

경사노위에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던 국회로서는 대립과 혼란의 최소화로 입법 과정에서의 부담이 줄게 됐다.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유예기간이 3월 말로 끝나는 만큼 여야는 모처럼의 노사 합의가 무색하지 않도록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신속한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다만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 불사를 선언한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장 말대로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의 “발전 공식”이 될 수 있도록 사회 각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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