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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 합의…임금보전 방안 신고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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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 합의…임금보전 방안 신고의무 부과

입력
2019.0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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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경사노위 대회의실의 모습. 배우한 기자
19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경사노위 대회의실의 모습. 배우한 기자

노ㆍ사ㆍ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19일 최종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일 오후 5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철수 노동시간위 위원장은 “노사가 국민 모두의 염원인 합의를 위해 의미 있는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앞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11시간을 지킬 수 없을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

탄력근로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존치하기로 했다. 다만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별 근로시간만 정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단 최소 2주 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했다.

임금 보전을 위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은 주 52시간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 도입 시기가 다른데, 이와 연동해 개정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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