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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 불똥… 대형 가맹점 '카드 거부'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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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 불똥… 대형 가맹점 '카드 거부' 재연되나

입력
2019.02.20 04:4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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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카드사 대형가맹점 간 주요 수수료 갈등_신동준 기자/2019-02-19(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카드사 대형가맹점 간 주요 수수료 갈등_신동준 기자/2019-02-19(한국일보)

지난달부터 중소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정부가 “연간 8,0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치를 밝혔다. 하지만 줄어드는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누군가는 떠안아야 한다. 실제 카드사들이 최근 대형 가맹점들에 수수료 인상 방침을 전달하자 대형사들은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자칫 과거 대형 가맹점들의 ‘카드결제 거부’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는 처벌 대상”며 엄포를 늘어놓고 나섰다.

 ◇“연간 8,000억 수수료 경감” 

1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인하된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한 결과 연간 약 8,00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감분(5,700억원)과 30억 초과 가맹점의 혜택(2,100억원)을 더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과거 2% 안팎 수수료를 내던 중소형 가맹점들은 수수료를 각각 1.4%(연매출 5억~10억원), 1.6%(10억~30억원)만 내고 있다.

연매출 30억~500억원 가맹점은 직접 인하 대상은 아니지만, 마케팅비 부담을 줄여 수수료율을 다시 책정했다. 이를 통해 매출 30억~100억원의 경우 수수료 평균 0.3%포인트를, 100억~500억원은 평균 0.2% 포인트 인하를 유도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나눠 부담했는데,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유인 효과는 대형 가맹점에 주로 돌아가는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은 이전보다 더 많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수수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가 인상률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들의 ‘마케팅 비용 반영률’은 0.55%에서 0.8%로 올라갔다. 이에 일부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현행(1.8~1.9%)보다 최대 0.2~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대형 가맹점들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거부 사태 재연될까 

하지만 대형 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다. 새 수수료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형 가맹점으로선 새 카드사를 물색하면 그만이다.

실제 과거에도 수수료 인상 요구를 빌미로 대형 가맹점들은 ‘계약 해지’ 카드를 내세워 카드사를 압박했다. 이마트는 2004년 비씨카드가 수수료율을 1.5%에서 2.3%로 올리겠다고 통보한 데 반발해 계약을 해지했고, 비씨카드는 결국 1.6~1.85% 수준으로 수수료를 조정했다. 현대자동차는 2014년 1.9%였던 카드복합할부 수수료 상승을 두고 신한ㆍ비씨카드에 계약 취소를 통보한 적도 있다.

이런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힘겨루기의 불똥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튄다. 2004년 이마트와 비씨카드 분쟁에서 마트 방문 고객들은 계산을 못하고 돌아가거나, 잘 쓰지 않는 다른 카드사를 이용해야 했다. 현대자동차와 신한ㆍ비씨카드 분쟁의 경우에는 수천만원이 넘는 차량에 대한 할부거래가 수월하지 않아 많은 차량 구매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때문에 카드업계에서는 대형 가맹점들이 이번에도 소비자를 볼모로 과거와 같은 무력시위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금융당국도 좌시하지 않을 태세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대형 가맹점이 협상력을 근거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1분기 내 부가서비스 축소 논란 매듭”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가서비스 축소 논란이 불거지자 1분기 내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가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소비자들이 카드를 만들 때 부가서비스 축소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설명을 듣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를 무작정 줄이면 소비자 편익이 침해되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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