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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앞둔 교보생명, 수익 노리는 FI '치열한 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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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앞둔 교보생명, 수익 노리는 FI '치열한 수 싸움’

입력
2019.02.20 04:4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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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비전 2020' 선포식 당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교보생명 제공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6년 '비전 2020' 선포식 당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교보생명 제공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 창립 60여년만에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교보생명이 “적정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재무적투자자(FI) 그룹과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교보생명 입장에선 조만간 바뀌는 국제회계기준에 대비해 ‘자본확충용’ 상장이 불가피하지만, 회사 지분 24%를 쥔 2대 주주 집단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어 당분간 양측의 물밑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 등 국내외 펀드들로 구성된 FI들은 이달 중 투자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인수하면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지분을 넘길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약속 받았다. 이후 상장이 지연되자 작년 말 풋옵션 행사 입장을 밝혔으며, FI의 불만을 의식한 교보생명이 작년 12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IPO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교보생명 관계자는 “아직 중재 신청은 없었으며 FI와의 풋옵션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FI가 풋옵션 가격을 높이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교보생명 측을 압박할 용도로 중재 신청 카드를 거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FI는 투자금 대비 수익 실현을 위해 신 회장 측에 2조원 수준으로 지분을 인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보생명은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FI와 맺은 주주간 협약에 대한 무효소송이나 풋옵션 가격을 산정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양측이 결국 합의에 이를 거란 전망이 높은 편이다. FI가 실제 중재 신청을 할 경우, 불확실성을 우려한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를 거부하거나 철회해 하반기로 예정된 교보생명 상장절차도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이는 양측 모두 원하지 않는 결과라는 것이다.

더구나 저출산ㆍ고령화로 생보업계 전반의 새 성장동력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상장을 해도 주가가 기대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게 양측 모두의 걱정거리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으로 인한 기대 수익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FI로서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확보하기 위해, 교보생명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 줄다리기를 벌이는 형국”이라고 해석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교보생명 경영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교보생명 경영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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