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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내달부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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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내달부터 가능해진다

입력
2019.02.19 10:34
수정
2019.02.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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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강성석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오른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이 가능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특정 회사의 일부 의약품만 허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강성석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오른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이 가능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특정 회사의 일부 의약품만 허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전증 등 휘귀·난치 질환자를 위해 다음 달부터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대마 단속 48년 만에 의료적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약법 개정안)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들여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여전히 들여올 수 없다.

앞으로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한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국내에서 전면 금지돼 있었다. 의약품 당국은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환자단체(뇌전증 환자) 등 국민적 요구에 맞춰 자가치료용 대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했다. 칸나비디올은 주로 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부, 잎, 수지에 함유된 성분이다.

다만 수입 가능 품목이 제한적이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수입·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다 보니 환자들의 불편은 남아있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지난달 “대마 단속 48년 만에 마약법 개정으로 대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지만, 처방 범위와 품목 규제로 환자 불편은 여전하다”며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료용 대마 처방을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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