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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검은 돈’ 신고… 4명에 포상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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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검은 돈’ 신고… 4명에 포상금 1억원

입력
2019.02.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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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광주의 한 조합장 선거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 제공행위를 신고한 4명에게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으로 총 1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 광주광역시선관위가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금품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증거 수집 등 조사에 적극 도움을 준 4명에게 합계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규모는 3월 13일로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가장 큰 규모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가 금품수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은밀히 이뤄지는 ‘돈 선거’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며 “위법행위를 한 입후보 예정자가 구속되는 등 전국적 파급효과가 높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지역조합원들에게 자수를 독려한 결과, 조합원 7명에게 50만 원씩 총 350만 원이 추가 지급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이날까지 신고자 8명에게 1억3,700만원이 지급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선 83명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총 4억9,00여만원이 지급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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