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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공유차 갈등... 이번엔 택시업계 vs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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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공유차 갈등... 이번엔 택시업계 vs 타다

입력
2019.02.18 18:15
수정
2019.02.18 18:4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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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무고로 법적 대응하겠다”

이재웅 쏘카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웅 쏘카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카풀서비스 갈등이 택시업계와 ‘타다’간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택시업계가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검찰에 고발하자,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그간 뜨거웠던 ‘카카오 대 택시업계’ 전선이 카카오 시범서비스 중단으로 수그러들면서 점차 ‘타다 대 택시업계’로 옮겨지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저와 박재욱 VCNC 대표가 택시기사 몇 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며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겐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알선 서비스이고 이미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서도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1일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재 법은 렌터카 사업자가 빌려준 차량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데,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린 사람 등 일부를 예외로 두고 있다.

타다 측은 11인승 카니발을 단시간 대여하면서 운전기사를 알선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는 합법 운영이라는 입장이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장거리 운행과 여행 목적의 렌터카 대여 활성화를 위해 2012년 신설된 예외 조항의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렌터카는 차량 대여계약이 종료되면 차고지나 영업소로 복귀해야 하는데 타다는 주요 거점에서 대기하고 배회하는 등 사실상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와 영업 방식이 다르지 않다며 문제 삼고 있다.

이 대표는 “쏘카와 타다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로 택시와 경쟁해 택시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며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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