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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징역형인데 교수로…… 사립대 ‘수상한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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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징역형인데 교수로…… 사립대 ‘수상한 특채’

입력
2019.02.19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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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모임에 학생들 동원 

 대법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현행법상 자동면직 대상에 해당 

 신한대 “확정 판결난 줄 몰랐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총장 일가의 교비 횡령으로 학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한대가 이번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을 전임교수로 채용해 강의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이 해당 교수에 대한 유죄를 확정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학교 측은 판결이 나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사립대 교수 채용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경기 의정부시에 소재한 신한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해 3월 교원 수시특별채용을 통해 최모(53) 교수를 교양학부에 해당하는 교양교육원 전임교수로 채용했다.최 교수는 우석대 태권도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과 학생 172명을 참석시키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신한대는 이 같은 내용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약 4개월 만에 최 교수를 채용한 것에도 모자라 유죄를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최 교수를 버젓이 강단 위에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원심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8월 나왔지만 최 교수는 1학기에 이어 9월 시작된 2학기 교양수업까지 강의를 이어갔다.

학교 측은 적어도 채용상의 법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당시 최 교수 채용을 담당했던 전 교무처 관계자는 “올해 신설된 태권도교육융합학과에 적임자가 필요했다”며“(채용 당시)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실제로 사립학교법(제53조의5)에 따르면 사립학교도 교원 채용 시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이 결격 사유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 교수 채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학교 측 주장이다.당시 학교 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최 교수 채용을 위해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라면 얘기가 달라진다.현행법대로라면 대법원 판결 이후 최 교수는 자동면직 돼 강단을 떠났어야 하지만 그는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새 학기 강의까지 맡은 상황이다.이에학교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지 몰랐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본보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해당 사항을 인지했다며, 법인 이사회에 보고 후 최 교수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신한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통보가 학교로 오는 줄 알았지만 오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지 전혀 몰랐다”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곧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해고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의 무리한 채용에 당장 전공 교수가 바뀔 상황에 처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당사자인 최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학교 측에 자진 소명을 하지 않은 불찰”이라며 “수강신청 등을 다 끝낸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2~3년제였던 신흥대와 4년제 한북대가 통폐합해 2014년 개교한 신한대는 지난해 교비 횡령혐의 등으로 물러난 김병옥(88) 전 총장에 이어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지역위원장을 지낸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부터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학내 사정에 밝은 신한대 한 관계자는 “굳이 송사에 휘말린 인물을 특별 채용한 학교 측의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최 교수가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을 도왔던 데 대한 학교 측의 보은성 인사라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신한대 측은 “서 총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일축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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