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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덜 걷힌 세금 70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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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덜 걷힌 세금 70조 추정”

입력
2019.02.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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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직무유기’ 국토부 장관 감사 청구

윤순철(오른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감사 청구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윤순철(오른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감사 청구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최근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9% 가량 인상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이 그간 공시가를 고의로 낮게 책정해왔다며 이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후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세금 징수를 방해한 국토부 장관과 감정원장을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1,200만채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 수준으로 반영하고 상가업무 빌딩ㆍ고가 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0~40%만 반영해 재벌과 건물주는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하 세금을 냈다”며 “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 특혜를 악용해 재벌과 법인들도 땅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보유세액 12조6,000억 중 아파트에서 징수한 세액은 3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27%, 상업업무 빌딩ㆍ단독주택ㆍ토지 등에서 징수한 세액은 70% 정도다. 이 중 상업용 빌딩과 고가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30~40%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도 절반 이하로 걷혔고, 이를 2005년 이후 징수된 보유세액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70조원 규모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지난 12년간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된 서울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과, 2015년 감정평가액이 한 달 사이에 2조1,6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 삼성동 현대자동차 부지 등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낮은 시세반영률과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관계 기관은 땜질 처방과 변명만 할 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달 13일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핀셋 인상’을 단행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일부 고가 필지에만 인상이 국한됐고 시세반영률이 64.8%라고 발표했지만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4월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80%대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감사원을 방문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공시지가 용역 수행기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항목은 △법에서 정한 부동산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지 못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공시가격 축소로 70조원의 세금 징수를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를 조장한 행위 등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은 “국토부 장관은 관련법상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해야 하고, 이 때 적정가격은 ‘시장가격’ 개념을 내포하는데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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