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도민들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제주국제공항 내 공항경찰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항 내 국제운전면허 발급 업무는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했다.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 4일부터 국제운전면허 발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면허 발급은 제주공항 3층 공항경찰대 안전과 사무실을 방문하면 되고,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3.5㎝×4.5㎝) 1매를 준비해야 한다. 수수료는 8,500원이다.
한편 도내 국제운전면허 발급 건수는 2014년 3,091건, 2015년 6,466건, 2016년 8,003건, 2017년 8,981건, 2018년 1만8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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