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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까지 동원, 경쟁학원 방해한 학원장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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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까지 동원, 경쟁학원 방해한 학원장에 실형

입력
2019.02.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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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보여주고 담배 피우며 고함 질러 학생들 위협…학원장 징역6월, 소란 피운 폭력배 징역8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경쟁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김경훈 판사는 폭력배를 시켜 경쟁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교사)로 기소된 학원장 A(3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 부탁을 받고 조직원들을 동원해 경쟁학원 앞에서 소란을 피운 폭력배 B(28)씨와 C(20)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여기다 업무방해에 가담한 4명에게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3년과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 다른 5명에게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포항 북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학원생들이 옆 건물 경쟁학원으로 옮겨가자 조직폭력배인 B씨에게 경쟁학원의 분위기를 방해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다른 폭력배 10명과 함께 지난해 8월 약 2주간 A씨의 경쟁학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문신을 보여주거나 고함을 지르는 수법으로 학원생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다.

김 판사는 “경쟁학원의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선량한 시민과 특히 나이 어린 학원생들을 상대로 위압적인 행태를 취하며 영업을 방해한 것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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