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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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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 중단

입력
2019.02.17 21:41
수정
2019.02.17 21:4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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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지난해 12월 진행했던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를 중단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17일 “각 공장의 생산직에 대해 두 자릿수 규모의 인원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근 보류됐다”며 “생산직 채용은 정기 공채 대신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번 채용 중단은 기아차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법정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시키면서 연봉이 6,000만원대인 기아차 직원까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당장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직원만 1,000여명에 달하는 기아차로서는 또다시 직원을 채용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조는 이달 초부터 신규 채용을 진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년퇴직자가 떠난 자리에 신입 직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다. 사측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마저도 노조의 반발로 막힌 상태다. 당시 사측은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1안과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600%를 매월 50%씩 분할 지급하는 2안을 내놨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기본급을 최저임금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먼저 인상한 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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