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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연습장 강사도 근로자, 일방적 해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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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연습장 강사도 근로자, 일방적 해고 못해”

입력
2019.02.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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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3년여간 강사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3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골프연습장 측은 “회원들에게 A씨와 관련한 불만이 제기된다”는 것을 해고 이유로 제시했다. A씨는 이런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는 “A씨는 애초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연습장 강사가 근로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맞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B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회원들이 낸 강습료를 직접 확인ㆍ관리했고, 이를 토대로 A씨에게 보수 성격의 임금을 지급했으며 △해고 전에 A씨에게 재직증명서를 떼어 준 점 △A씨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B씨가 A씨에게 “특정 회원을 특별히 관심 갖고 레슨을 해 달라”거나 “일과 중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해 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정을 종합해 보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지휘ㆍ감독 권한을 행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고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 또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할 때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B씨는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했을 뿐, 서면으로는 통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고사유가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ㆍ구체적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 당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통지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가 맞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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