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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과 다투다 숨진 ‘동전 택시기사’ 유족 “심신미약 핑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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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과 다투다 숨진 ‘동전 택시기사’ 유족 “심신미약 핑계 말라”

입력
2019.02.17 11:00
수정
2019.02.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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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철저 수사와 강력 처벌 촉구 글 올려

지난해 12월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승객이 자신과 다투던 택시기사가 쓰러진 상황에서 택시 문을 열어 안쪽을 살펴보고 있다. 동영상 캡처
지난해 12월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승객이 자신과 다투던 택시기사가 쓰러진 상황에서 택시 문을 열어 안쪽을 살펴보고 있다. 동영상 캡처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승객과 다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70대 택시기사 유가족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자신을 택시기사 A(사망 당시 70)씨 며느리라고 밝힌 B씨는 이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아파트 CC(폐쇄회로)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검토해 본 결과 폭행 사실은 인정이 되나 폭행치사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아버님 부검 결과 (사인은)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이었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며 운동을 하셨던 분으로, 사고 한 달 전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도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먹으로 맞거나 칼에 찔려야 폭행치사죄가 성립되는가”라며 “급성 심근경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이자 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가해자 행동 결과가 아버님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제발 심신미약 같은 핑계는 대지 말아주셨으면 한다”며 “언어 폭력과 폭행에 대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며 음주가 동반된 범죄 경우 그 죄의 감경이 아닌 더욱 엄중한 가중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17일 오전 11시 현재 4,418명이 청원 동의를 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C(31)씨와 다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30여분 만에 숨졌다. A씨는 쓰러지기 전 “술에 취한 손님(C씨)이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C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던진 행위만 확인돼 C씨를 석방한 후 불구속 수사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불친절해 시비가 붙었다.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블랙박스 영상을 다 확인했으나 직접적인 몸싸움은 없었다”라며 “최근 C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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