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경기도, 임대차 분쟁해결 지원… ‘상담전화’ 설치

알림

경기도, 임대차 분쟁해결 지원… ‘상담전화’ 설치

입력
2019.02.17 09:54
0 0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상가나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전화(031-8008-2246)’를 설치, 오는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센터에는 공인중개사 6명이 상가ㆍ주택 임대차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등을 상담해줄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 사례문의 등 일반적인 상담은 물론 상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분쟁조종이 안될 경우에는 2차로 경기도 상가ㆍ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이 법률검토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다시 한 번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도는 꾸준하게 늘고 있는 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을 위해 상담센터를 마련했다.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에 따르면 임대차 상담은 2017년 649건에서 2018년 2,108건으로 1,459건이 늘었다. 임대차 분쟁조정건수도 2017년 9건에서 2018년 28건으로 증가했다. 임대차 상담건수 역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월 평균 155건에서 2018년 10월 개정된 이후 235건으로 51.6% 늘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