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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세트 살포’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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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세트 살포’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구속

입력
2019.02.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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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0일 전주지검에 출석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0일 전주지검에 출석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3) 전북 진안군수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제)는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측근들과 공모해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제품을 선거구민 수백명에게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로서 재선을 위해 측근들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선고 직후 이 군수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군수가 측근들에게 지시해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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