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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성추행 폭로 양예원 ‘무고죄 굴레’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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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성추행 폭로 양예원 ‘무고죄 굴레’ 벗었다

입력
2019.02.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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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무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비공개 촬영회 성추행’을 폭로한 양예원씨가 촬영자 모집책 최모(45)씨의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달 9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 성추행’을 폭로한 양예원씨가 촬영자 모집책 최모(45)씨의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달 9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 사진 촬영회에서 벌어진 성추행을 폭로했다 무고 등으로 피소된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무고ㆍ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다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지난해 5월 폭로했다. 양씨는 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 실장 A씨 등을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가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씨를 강제 추행하고 양씨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해선 지난달 9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증거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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