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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김진태ㆍ김순례 징계 유예 지적에 “당규 무시하란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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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김진태ㆍ김순례 징계 유예 지적에 “당규 무시하란 거냐”

입력
2019.02.15 11:26
수정
2019.02.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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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글 통해 적극 반박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ㆍ18 망언’ 논란을 초래한 김진태ㆍ김순례 의원의 징계 유예 결정을 두고 안일한 대처의 꼼수 조치라는 지적이 쏟아진 데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적극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징계 유예는 당규에 따른 조치다. 이를 무시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라며 “우리가 말하는 ‘법치’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헌ㆍ당규의 모순을 지적할 순 있으나 제1야당인 공당을 보고 당규를 무시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도를 지나치는 일”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앞선 14일 5ㆍ18 민주화 운동 모독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ㆍ김순례 의원은 징계를 유예했다. ‘전대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를 받는다’고 규정한 당규 7조가 유예 결정의 근거다.

김 위원장은 또 “일부에서 김진태ㆍ김순례 의원이 당선되면 징계는 없던 일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리위는 당원이 아닌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그만큼 독립성을 보장 받고 있고, 또 보장해야만 하는 기구”라고 했다. 이어 “위원회가 무엇이 두려워서 해야 할 징계를 안하겠습니까”라며 “징계가 유야무야된다는 식의 비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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