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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반독점청 “삼성전자 현지법인, 가격 담합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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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반독점청 “삼성전자 현지법인, 가격 담합 혐의 입건”

입력
2019.02.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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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반독점청 청사 전경. 타스 연합뉴스
러시아 반독점청 청사 전경. 타스 연합뉴스

 

삼성전자 러시아 판매법인인 ‘삼성 엘렉트로닉스 루스 컴퍼니’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제품의 가격 담합 혐의로 현지에서 입건됐다.

러시아 반독점청은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삼성전자 현지법인 비정기 현장 점검에서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혐의는 삼성전자 현지법인이 대리점 영업활동을 조율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경쟁보호법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마트폰과 관련해 삼성이 △2017년산 갤럭시 A5 △2016년산 갤럭시 S7과 S8 플러스 △2017년산 갤럭시 J3와 J5 △2016~2017년산 갤럭시 J7 등의 가격을 조정한 혐의다. 반독점청은 이와 함께, 갤럭시탭 A 7.0과 갤럭시 탭 E 9.6, 갤럭시 탭 A 10.1, 갤럭시 탭 S2 VE 등 태블릿PC 가격 조정도 문제삼았다.

이러한 혐의가 확인되면 삼성전자 현지법인은 상당 액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인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가격 담합행위를 한 적이 없다. 때문에 러시아 당국이 어떤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는지 더 파악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반독점청은 지난해 중반 LG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을 상대로도 스마트폰 가격 담합 등을 이유로 들어 250만 루블(약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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