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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40만대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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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40만대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 운행 금지

입력
2019.02.12 16:32
수정
2019.02.12 19:3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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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하늘공원을 찾은 한 시민이 미세먼지가 뿌옇게 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상암하늘공원을 찾은 한 시민이 미세먼지가 뿌옇게 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수도권 공해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당초 운행제한 대상이던 32만대에서 8만대가량이 늘었다. 기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대에 더해 휘발유ㆍLPG 차량 3만 여대 등이 추가된 셈이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다만 인천시와 경기도의 관련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한 계획은 틀어졌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상반기 중 조례를 마련해 동참할 계획이다. 당분간 수도권 외 등록 차량과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된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전국의 5등급 차량 약 245만대 모두가 단속대상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ㆍ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ㆍ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ㆍ휴원과 단축 등을 권고한다. 시는 자녀가 휴업ㆍ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속한 회사에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 출석으로 인정된다.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가 사전에 연락한 경우 이미 ‘질병결석’으로 처리하고 있다.

비산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단축되거나 출근시간을 피해 조정된다. 이를 어기면 계도 없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도 가동률을 20%, 40%까지 낮춰 미세먼지 배출을 줄인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내에도 미세먼지 전용 필터와 청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를 걸러낼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시내버스 7,406대 중 4,967대(67%)에 설치된 전용 필터를 2019년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한다. 지하철 2호선을 시작으로 공기 질 개선장치를 갖춘 전동차를 2020년까지 474량 도입하고, 기존 전동차에도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내장한다. 강남역,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16대씩 시범설치하고, 모든 지하역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235개 전 지하역사에서 기계식 물청소도 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삶의 문제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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