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대법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대여 이자엔 세금 부과 안돼”

알림

대법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대여 이자엔 세금 부과 안돼”

입력
2019.02.12 15:21
수정
2019.02.12 18:54
11면
0 0

“은행 고유업무 아니다” 원심 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수익은 은행 고유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가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지주사가 자신이 지배ㆍ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은행법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고 이자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업무를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은행업자 개입 없이 금융지주사 내에서 자금융통이 이뤄지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2013년 신한금융지주는 남대문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입분 중 약 31억8,266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은 대여이자와 배당금 수익, 예금이자는 은행사업에서 제외돼야 하며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었다. 남대문세무서는 이중 대여이자는 은행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며 14억2,000만원만 환급해 줬다. 신한금융지주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신한금융지주의 자금 대출행위는 은행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이자를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신한금융지주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자회사에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론 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