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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신설... 매월 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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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신설... 매월 2만원 지급

입력
2019.02.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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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지급 근거 마련... 2월 중 공포 예정

서울 마포구 보훈회관 마포구청 제공
서울 마포구 보훈회관 마포구청 제공

서울 마포구는 ‘보훈예우수당’을 신설, 이번 달부터 매월 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에선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대상은 구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다. 사망, 거주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단, 중복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수급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와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에선 신청자의 주소 등 자격을 확인한 후 매월 15일, 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에선 현재 관내 4,000여명의 보훈대상자 가운데 중복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약 2,500명을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에선 지난해 3월, 연면적 1161.64㎡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보훈회관 신축 건립을 완료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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