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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돼야 소송 가능케… 당정, 전속고발권 폐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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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돼야 소송 가능케… 당정, 전속고발권 폐지대책 마련

입력
2019.02.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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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쟁점 및 대응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쟁점 및 대응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소송남발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한정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소송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무분별한 형사 처벌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사 처벌 대상을 최소화하고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해서 기업을 수사하는 것은 자제하는 제도 보완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업 결합 행위를 포함해 이른바 ‘짬짜미’로 불리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가격담합을 비롯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부 형벌 규정도 삭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는 1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소송 남발 방지, 형사처벌 대상 최소화, 공정위와 검찰의 기업 중복 수사 자제 등 크게 3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소송 남발 방지책으로는 소 제기 대상을 모든 법 위반 행위가 아닌,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한정해 규정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형벌 규정도 정비해 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형사처벌의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당정은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적고, 실제 형벌 부과 사례도 거의 없는 기업 결합 행위나 일부 불공정 거래 행위, 사업자들이 만든 단체의 ‘짬짜미’를 일컫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가격담합을 비롯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상 형벌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아울러 수사관행 개선에도 착수, 공정위와 검찰의 기업 중복수사나 수사 중 별도의 혐의를 포착해 추가로 하는 별건수사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같은 3가지 대책을 중심으로 부처간 실무 협의를 더 진행한 뒤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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