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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만듭니다”, 153억 사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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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만듭니다”, 153억 사기대출

입력
2019.02.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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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브로커, 신협 관계자 등 23명 검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규모 한옥마을을 만든다며 신협과 신탁사 직원과 짜고 153억원을 사기로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 등으로 시공사 대표 A(57)씨와 대출 브로커, 시행사 대표, 신협 대출담당 직원, 명의대여자 14명 등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경기도 가평군 3만1,000㎡ 부지에 45가구 규모의 고급 한옥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한다며 허위 수분양자 14명을 내세워 신협으로부터 153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한옥마을 조성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인당 1,500만∼3,000만원씩을 명의 대여비로 주고 수법으로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줄 14명을 모집한 다음 부산으로 위장 전입시켜 한옥마을 2∼4채씩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분양계약서를 받은 신협은 허위 수분양자들에게 평균 11억원씩 모두 153억원을 한옥주택 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해 줬다.

이 같은 불법 대출 과정에 A씨가 사전에 브로커를 통해 신탁사ㆍ신협 대출담당 직원과의 범행 공모가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브로커는 부정 대출 알선 대가로 1억3,500만원, 신탁사 간부는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4,000만원을 각각 시행사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신협 대출담당 직원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브로커 등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신협 담당 직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공기업 직원과 주부, 자영업자 등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이들은 대출한 돈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사기대출로 받은 153억원으로 토지를 사서 해당 사업을 진행했지만 결국 공사비 부족과 경찰 수사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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