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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운전인력 2,200명 직고용… ‘위험 외주화’ 근본 해결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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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운전인력 2,200명 직고용… ‘위험 외주화’ 근본 해결책 될까

입력
2019.02.06 18:41
수정
2019.02.06 2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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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발전 공기업이 함께 출자 

 직고용 위한 통합 자회사 신설안 

 한전산업개발 직고용 방안도 

 

 노동계 “의미 있는 진전” 평가 속 

 공기업 비용 부담에 부정적 기류 

 구체적 방법 통합협의체 숙제로 

 

 故김용균씨 장례 오늘부터 3일장 

정부와 여당이 태안화력발전소 설비 점검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가 담당했던 연료ㆍ환경설비 운전 직무 2,200여명을 발전공기업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직고용 방식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막기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의 핵심은 5개 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해당 업무 근로자를 직접 고용키로 한 것이다. 고용 안정성이 산업 안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노동계에선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발전업계에선 공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직고용을 위한 공공기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5개 발전공기업이 함께 출자하는 통합 자회사나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또 한국전력공사가 2대 주주인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으로 만들어 해당 인력들을 직고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발전공기업들은 겉으로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정규직 확대나 신규 회사 설립에 대한 경영 부담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전산업개발은 직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다.

결국 직고용을 진행할 구체적인 방법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노ㆍ사ㆍ전)로 구성된 통합협의체의 숙제로 남겨졌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통칭 ‘위험의 외주화’는 정부의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발전 부문 민영화의 결과인데, 정부가 이를 뒤집고 외주화된 부분을 재공영화하기 위해 새 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 한국일보}‘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안-박구원 기자/2019-02-06(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안-박구원 기자/2019-02-06(한국일보)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당정 합의안이 나온 지난 5일 서울 광화문광장의 김씨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는 노동자 죽음의 원인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도 “발전 5개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거부했던 연료ㆍ환경설비 운전 업무에 대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발전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공공운수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책임을 회피하고 정규직 전환을 한사코 거부하던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점은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정 협의안에 대한 발전업계와 노동계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앞으로 노ㆍ사ㆍ전 통합협의체가 세부 방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직고용 진행이 하염없이 늦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 분야 전문가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원청이 사고에 대해 사전예방이나 사후책임에 대한 의무를 분명히 지게 해야 위험이나 죽음의 외주화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하며 좀더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논의해볼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 김용균씨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11일 김씨 사망 이후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미뤄온 장례를 오는 7일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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