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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11일 기소 유력... “이달 중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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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11일 기소 유력... “이달 중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입력
2019.02.06 17:41
수정
2019.02.06 20:4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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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소 시점 최종결정 예정… 양 前 대법원장, 모든 혐의 부인하며 수사 비협조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의 큰 줄기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등 수뇌부를 재판에 먼저 넘긴 뒤, 나머지 연루 법관들의 기소 범위를 결정해 2차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6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7일 검찰총장 주례보고 자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시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수뇌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을 11일에 기소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12일인 자신의 구속 만료기한을 최대한 활용해 조서 열람 등을 길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도 가능하면 구속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꼼꼼하게 기록을 정리한 뒤 재판에 넘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다.

실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도 전처럼 ‘시간 끌기’ 전략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여태껏 검찰에서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한 일이고, 일부는 사실관계마저 조작됐다”는 말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고, 공모 관계 문제에서는 철저히 함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하지 않는 태도를 확인한 검찰은 법정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추가 소환 일정을 잡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법농단 핵심 공범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과의 대질 조사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소환을 계속 불응하다 이달 1일 검찰에 재소환된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 관계 부분에서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대질의 실효성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상 두 사람의 공범 관계를 추궁하는 수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기소 이후 재판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두 전 대법관의 추가 진술을 받아내고, 이를 법정에서 적극 활용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검찰로선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이 법정에서 서로에게 죄를 떠 넘기기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일 것”이라며 “검찰은 이런 상황을 활용해 법정 진술에 들어 맞는 증거를 적시적소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뇌부 신병처리가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사법농단 수사는 ‘잔불’을 정리하는 정도의 수순만 남게 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집중됐던 수사력을 분산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사법농단 사태로 검찰에 피의자 혹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법관은 최대 300여명이며, 이 중 100여명은 사법처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분류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안에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종료할 계획이지만 기소 범위는 아직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차 수사 결과 발표로 법관들에 대한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 등 정치인들의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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