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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빠가 엄마보다 3분의1 적게 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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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빠가 엄마보다 3분의1 적게 쉬는 이유는

입력
2019.0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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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민간부문 여성 육아휴직자의 평균 휴직기간이 301일인 반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199일에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최대 1년까지 쉴 수 있는 휴직기간의 절반(54.5%)가량만 사용한 것이다. 남녀간 휴직기간 격차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육아휴직자의 평균 휴직기간은 남녀 각각 301일ㆍ199일, 전체 평균 283일로 집계됐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1만7,662명으로 전년도(1만2,042명)보다 46.7%나 늘면서 전체 휴직자 중 남성 비중도 같은 기간 13.4%에서 17.8%로 증가했지만 휴직기간 격차는 좁혀지지 못했다.

2001년 11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시작한 이후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매년 증가한 반면 남성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남녀 간 격차는 2002년 43일에서 지난해 102일로 오히려 늘었다.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기간이 가장 길었던 때는 237일을 기록한 2011년과 2014년이었는데, 여성의 경우 2008년 이후 240일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고용부 등은 이런 차이가 가정 안에서 남성이 주요 소득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내더라도 경제적 이유로 길게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급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남성 육아휴직이 활발한 국가들의 평균임금대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017년 기준)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한 반면 아이슬란드는 80%, 노르웨이는 단기(46주)사용시 100%ㆍ장기(56주) 사용시 80%, 핀란드 70%, 스웨덴 77%였다. 이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남녀임금격차 해소,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등도 필요하지만 일단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꾸준히 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10월 도입한 일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두번째육아휴직보너스제)’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주는 제도로, 주로 남성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애초 150만원이었던 이 보너스제 상한액을 순차적으로 높여왔으며, 올해부터는 첫째, 둘째 상관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휴직급여의 주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외에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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