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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시간이하 수업ㆍ겸임 자격 강화… 강사법 시행령 ‘대량 해고’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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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시간이하 수업ㆍ겸임 자격 강화… 강사법 시행령 ‘대량 해고’ 막을까

입력
2019.01.31 18:13
수정
2019.02.01 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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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법예고… “강의 숫자 줄이기 등 허점 여전”

강사 단체들이 지난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시행을 앞둔 대학들의 강사 대량해고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사 단체들이 지난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시행을 앞둔 대학들의 강사 대량해고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일부 시간강사에 강의를 몰아주고 전체 강사 수를 줄이는 행태를 막기 위해, 대학강사의 강의 시간이 주당 6시간 이하로 제한된다. 또 대학이 강사보다 비용부담이 적은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등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일)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그동안 강사 측이 요구했던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의 대량해고를 막는 안전장치들이 담겼다. 우선 강사 대신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를 늘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겸임∙초빙교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대학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들에게 지급되지 않던 방학 중 임금, 퇴직금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겸임∙초빙교원 등 다른 형태의 비전임교원을 늘려왔다.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성균관대 분회장은 “성균관대는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2학기 기준으로 비전임교원 1,400명 중 6명만 시간강사로 남기고 나머지 1,000명 이상을 겸임이나 초빙처럼 지금의 시간강사랑 똑같은 처우를 받는 교원 형태로 돌려놨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 개정 시행령은 겸임교원의 조건을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이면서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이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에 한해서만 임용된 자로 규정했다. 겸임∙초빙교원 자격요건 명시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네 차례 진행된 ‘시행령 개정 실무 TF’에서 강사 측과 대학간 이견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시행령에서는 또 강사의 교수시간을 매주 6시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겸임과 초빙교원은 9시간 이하가 원칙이다. 특별한 경우라도 주당 9시간(겸임∙초빙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대학들이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것을 막고, 더 많은 강사들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깜깜이’ 강사임용 문제를 풀기 위해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대학은 심사위원 위촉과 임명, 심사 단계와 방법 등을 정관과 학칙으로 규정해야 한다. 대학은 또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이나 학칙으로 규정해야 한다.

비교적 다양한 보완 장치가 마련됐지만 강사들의 고용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대학들이 제도의 허점을 틈타 해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임순광 한교조 위원장은 “겸임 초빙 외에도 비전임교원의 형태가 31개나 된다”며 “‘대우교수’ 같은 다른 이름의 비전임교원이나 교수시간에 제한이 없는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몰아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대학들이 과목 통폐합, 졸업이수학점 축소, 온라인 강의 확대 등을 통해 강의 숫자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강사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법령으로 규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ㆍ감독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세대는 올해 교양과목을 87개 없애, 강사를 해고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사법이 시행되는 8월을 앞두고 대학들의 강사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4년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은 10년째 동결인데다 장학금은 매년 증가, 대학재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법이 시행되면 학기당 6,700명에 달하는 강사들 방학임금과 퇴직금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재정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부는 강사법 정착을 위해 교육부, 대학, 강사 대표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와 같이 강사고용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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