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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투 1년, 그녀들의 용기 있는 외침에도 아직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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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투 1년, 그녀들의 용기 있는 외침에도 아직 갈 길 멀다

입력
2019.01.29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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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흘렀다. 미투 운동은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이후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 정치 체육 등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서 검사에게 성추행ㆍ인사보복을 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까지 1년 가까이 흘렀지만, 이번 판결은 미투 운동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미투 운동은 고은 시인, 이윤택 연출가, 유명 배우ㆍ방송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대상으로 번졌다. 올해 들어서는 심석희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체육계에서도 성폭행 폭로가 이어졌다. 더욱이 유명인의 권력형 성범죄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교 등 우리 사회 일상의 권력관계에서도 성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미투 운동 1년의 성과는 작지 않았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폭로와 처벌이 이어지면서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이 조금이나마 생긴 것은 다행이다. 직장 등 일상 생활에서도 남성이 여성의 입장을 한 번 더 살피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변화도 감지된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피해 사실을 폭로할 경우 2차 피해가 ‘사회적 홀로코스트’ 수준으로 심각하다. 피해자를 ‘꽃뱀’으로 모는 프레임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왕따’를 당하거나 직장을 떠나야 했다. 이들은 오랫동안 정상적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미투 운동으로 인한 남녀 간 성대결과 성적 혐오 문제는 극복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성폭력을 근절할 법적 장치가 여전히 부실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제도와 보호대책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수차례 목격했듯이 용기 있는 폭로는 세상을 바꾼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모두 피해자를 지켜주고 배려하며 보호해야 한다. 일상의 성범죄 고리를 끊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진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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