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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ㆍ오세훈 당권 자격 비대위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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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ㆍ오세훈 당권 자격 비대위 손에 달렸다

입력
2019.01.27 16:56
수정
2019.01.27 23:4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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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없는 신입당원, 찬반 확산… 한국당 선관위 29일 소집

2006년 오세훈 자격 부여 전례… 불출마 종용한 비대위 선택 주목

27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비리 규탄대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참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비리 규탄대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참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2ㆍ27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헌당규상 책임당원(3개월 이상 당비 납부)이 아니라 피선거권이 없는 이들을 두고 경쟁 주자들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는 한편,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 출마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논쟁이 가열되자 전대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논란의 발단은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이 각각 지난 15일과 지난해 11월 29일에 입당한 신입당원이라는 데 있다. 한국당 당헌당규는 책임당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부여하고(당헌 제6조), 책임당원은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 연 1회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으로 규정(당규 제2조)하기 때문이다. 두 주자 모두 입당 3개월이 안 돼 원칙상 전대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오 전 시장의 경우 “2월 10일 당비를 납부하면 3개월 당비납부 이행으로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된다”는 김용태 사무총장의 언급처럼 자력으로 피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다. 황 전 총리의 경우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현재는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책임당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에 따라 출마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나 조건부 책임당원 자격 부여를 둘러싼 경쟁 주자들의 반대가 넘어야 할 산이다. 27일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한 주호영 의원은 “당헌당규는 당의 헌법과 법률과 같아 이를 준수해야 시비가 없어진다. 편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전 대표도 25일 페이스북에 “당헌은 당의 헌법인데 이를 어기면 위헌정당이 된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친황 그룹’으로 분류되는 박완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대표 선출규정 제9조(당규)를 보면 ‘국회의원선거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후보 등록일까지 당적만 보유하고 있으면 당 대표 출마자격이 있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논란이 증폭되자 2ㆍ27 전대 의장인 한선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대를 원활히 진행해야 하는 전대 의장으로 후보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당 선관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9일 오전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책임당원 자격 부여로 결론을 내릴 경우, 황 전 총리 출마 자격 부여 여부는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황 전 총리의 불출마를 공개 요구하긴 했지만, 비대위원장도 결국 1표를 행사하는 만큼, 현재로선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가깝게는 2017년 대선에서 책임당원이 아닌데도 대권 출마를 선언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에게, 멀게는 2006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당시 2년간 당비를 내지 않아 책임당원 자격이 박탈된 오세훈 당시 후보에게 최고위원회의가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 같은 결정에 반발했던 이가 현재 당권 주자이자 당시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 도전했던 홍준표 전 대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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