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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양은 원고가 될 수 없다” 케이블카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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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양은 원고가 될 수 없다” 케이블카 소송 각하

입력
2019.01.25 15:34
수정
2019.01.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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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장소 부근에서 발견된 산양.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제공
2015년 3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장소 부근에서 발견된 산양.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제공

변호사 단체가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말아 달라며 산양(山羊)을 원고로 한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물리치는 것)됐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설악산에 사는 산양 28마리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사람이 아닌 산양이 원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동물의 권리를 연구하는 변호사 단체인 PNR이 주도했다. 문화재청이 천연구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문화재 현상 변경’을 허가하자, 이들은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국내에서 동물을 원고로 내세운 소송이 몇 차례 청구된 적이 있지만, 소송당사자로 인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대표 사례가 2004년 천성산 터널 착공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운 소송이었다. 당시 하급심과 대법원은 “자연물에 불과한 도롱뇽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정리했다.

미국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공동 원고로 나선 소송에서 자연물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하와이의 희귀새 빠리야(palilla)가 낸 소송(1979년), 알락쇠오리(marbled murrelet)가 낸 소송(1995년) 등이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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