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강변오토칼럼] 더욱 현실적이고 강한 신차 출고 시 고지의무가 필요하다

알림

[강변오토칼럼] 더욱 현실적이고 강한 신차 출고 시 고지의무가 필요하다

입력
2019.01.25 09:14
0 0
신차 출고 시 고지의무가 유명무실하. (*사진과 내용은 관계 없음)
신차 출고 시 고지의무가 유명무실하. (*사진과 내용은 관계 없음)

신차를 출고할 때는 누구나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만, 실제 차량을 인도받기까지 마음 한 켠에서는 불안한 마음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한 마디로 ‘뽑기 운’이 잘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문제는 신차 제조 후 출고 전까지 ‘하자 보수’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재도장 등의 문제인데, 오래 전부터 이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급기야 자신의 차량을 야구방망이로 부수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모든 차량은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 최종 검수를 거치는데, 특히 수입차의 경우 배에 선적하여 운항하는 도중 풍랑 등으로 인해 파손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파손된 부분은 덴트, 재도장, 판금, 교환 등의 방법으로 보수하여 고객에게 인도된다.


이러한 보수작업과 세차 및 광택, 그 밖에 내비게이션 장착이나 기타 국내 사정에 필요한 부품 등의 추가 장착 작업 등을 하는 것을 PDI(Pre-Delivery Inspection)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제조사들은 PDI 과정까지 차량 제작 과정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PDI에서 재작업을 거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특히 판금이나 재도장, 교환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량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미 10여년 전에 이 문제가 제기되어 2014년 1월 7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제작사의 공장출고일(제작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8조의2 제2항), 이를 위반한 판매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84조 제3항 제1호의2).





그러나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신차 출고 전 재작업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된 지 5년 여가 지난 현재 상황을 보면 위 법은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영업일선에서는 법 규정대로 고지할 경우 차량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면서 재작업 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그냥 인도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지난 해에는 딜러사 차원에서 영업사원에게 조차 재작업 여부를 알리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 수입사에서는 2mm 이하의 흠집에 대해서는 전산등록조차 하지 않아 수리 여부를 아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해상운송 과정에서 풍랑 등으로 인해 차량들끼리 선내에서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PDI에서 수리된 차량과 아무 수리 없이 고객에게 인도된 차량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정확히 고지한 다음 소비자가 해당 차량을 구매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재작업 된 차량임을 알리고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 통상 100만원 이상의 추가 할인이 제공되어야 차량 판매가 가능한 반면에,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라는 점에서 오히려 고객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인도할 때의 경제적 이익이 더 크므로 법을 준수할 유인이 전혀 없다는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강상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