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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만 65세’ 노인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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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만 65세’ 노인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입력
2019.01.24 04:40
수정
2019.01.24 07:4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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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F 꾸려 사회 공론화 추진

연금 수령 등 영향… 진통 클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현재 ‘만65세’인 노인 연령 상향을 정책과제로 삼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인구 10명 중 2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다음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들과 함께 노인 연령 기준을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저출산위는 ‘제3차 저출산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정ㆍ발표하면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해 ‘노인 연령 제도의 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에 붙이겠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계획은 저출산위가 24일 개최하는 ‘제2차 민간위원 전체워크숍’에서 제시된다. 기조 강연자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정책과제로 △노인 연령 기준 재검토 △저출산 대응 재정투자 확대 △아동수당 연령 확대 등 제도 개선 △청년 대상 사회 보장 정책 강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박 장관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2040년 기준 생산가능 인구는 424만명(8.4%포인트) 증가하고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는 59.2명에서 38.9명으로 낮아진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돌 만큼 저출산도 심화되고 있어 일하는 노인을 늘려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복지 혜택 기준도 연쇄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노인층의 저항이 상당했다. 이 때문에 저출산위는 노인연령 상향에 앞서 현재 근로기준법상 정년(60세)보다 은퇴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향후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은퇴자 재취업ㆍ창업지원 강화 등 고용대책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강화하는 중ㆍ장기적 구조개혁 논의를 병행해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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