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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 현수막 단속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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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 현수막 단속 이중잣대

입력
2019.01.23 16:53
수정
2019.01.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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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ㆍ공공기관 게시물은 방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도로 주변 곳곳에 정치인과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도로 주변 곳곳에 정치인과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전북 전주시가 불법 광고물 단속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치인이나 공공기관의 불법 게시물은 방치하고, 민간인 행사나 시민이 내건 광고물은 수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예외 없이 처벌하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도청 앞 도로변에 ‘2018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결과 재정운용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수상 실적과 ‘2018 수출지원기관 대통령표창 수상’ 실적을 알리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걸었지만 한 달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정운천 국회의원이 효자ㆍ삼천지역 길거리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용수전용관로 신설 8억원, 서곡교 내진 및 보수보강사업 5억원 등 1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는 현수막도 내 건지 한 달이 지나도록 철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게시물은 공익보다는 의원의 개인 치적을 알리는 단순 홍보성 게시물에 불과하지만 버젓이 걸려 있다.

또 다른 정치인 게시물은 철거됐다가 다시 내걸리기도 했다. 이달 초 이미숙 전주시의원이 도청 앞 도로 주변에 내건 불법 게시물은 민원이 발생해 한차례 철거됐으나 이 의원의 강한 항의를 받은 전주시 완산구청은 과태료 부과조차 하지 않고 현수막을 돌려줬고 이 현수막은 그 자리에 다시 내걸렸다.

하지만 민간행사나 일반 시민의 광고물은 단속반원들의 수시 단속으로 적발 즉시 철거되고 있다. 여기에 과태료까지 물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김모(48ㆍ전주시 효자동)씨는 “일반인이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몇 시간도 안돼서 철거되는데 공공기관 불법 현수막은 오랜 기간 걸려있어도 단속을 피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게시물 예외조항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정당의 행사, 일정, 정치인 신년인사 등 일부 게시물은 단속 유예를 두고 있지만 잘못된 게시물은 조치하겠다”며 “공익인지 단순 홍보성인지 기준이 모호한 사례가 많아 좀 더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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