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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10명 중 6명 ‘대기업 다니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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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10명 중 6명 ‘대기업 다니는 아빠’

입력
2019.01.23 17:04
수정
2019.01.23 20: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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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46.7%↑… 양극화는 여전

2018년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비율. 고용노동부 제공
2018년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비율.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7,000명을 넘었다. 그러나 아직 전체 육아휴직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6명이 대기업에서 일하는 등 기업별 양극화는 여전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육아휴직자는 전년보다 46.7% 늘어난 1만7,662명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13.4%에서 17.8%로 늘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58.5%(253만4,000명)는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로, 전년(62.4%)보다 비중이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 수(253만4,000명)는 300인 미만(1,398만2,000명)의 5분의 1도 안 된다.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김정환(33)씨는 “올해 6월 태어나는 아이 육아에 적극 참여하고 싶지만, 남성 육아휴직 전례도 없고 여성도 육아휴직을 가기 어려운 사내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다른 육아지원제도 이용도 비슷한 상황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기존 80%)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6,606명(남성 86%ㆍ5,737명)으로 전년(4,409명)보다 49.8%가 증가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100~300명 이하인 사업장(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이중 40%에 불과했다.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일부를 단축하면 임금감소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남성 이용자수(550명)가 전년보다 71.3% 늘었지만 주로 300인 이상 기업(199명)에서 큰 폭(151.9%)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

김효순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지난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 40%에서 80%로 상향조정 됐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7월부터 모든 자녀 기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 영향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는 올해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지원하는 장려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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