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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없이 죽은 아이...자수 전엔 7년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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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없이 죽은 아이...자수 전엔 7년간 몰랐다

입력
2019.01.23 11:28
수정
2019.01.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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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 사진
한국일보 자료 사진

출생신고가 없어 존재 여부조차 몰랐던 아이가 숨진 사실이 7년 만에 드러났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아이 엄마의 자수가 없었다면 영영 묻힐 뻔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23일 남편 김모(42)씨와 아내 조모(40)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치사죄,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될 수 없었다.

김씨와 조씨 부부가 아이를 낳은 것은 2010년 10월. 방치된 아이는 태어난 지 두 달 만인 그 해 12월에 고열에 시달리다 숨졌다. 부부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고 않은 채 방치했다. 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아이가 죽은 뒤 시신을 나무 상자에 밀봉해 보관했고 이사할 때도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주변의 어느 누구도 아이가 태어났고 또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일은 남편과 헤어져 살 게 된 조씨가 지난해 3월 죄책감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남편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오랜 세월이 지나 상자 등 직접적 물증을 찾진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조씨의 진술이 근거 있다 판단했다. 사망한 아이의 언니 A(9)양이 “예전에 아빠가 집 안에 있는 상자를 절대 못 보게 했다”고 진술한 점도 참작했다. 검찰은 김씨가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출생 신고가 없으며 국가가 아이의 존재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면서 “산부인과에서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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