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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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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

입력
2019.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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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넓어진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35시간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이렇게 확대되면, 오전과 오후 시간을 분리해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근속승진기간 산정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된다.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현재는 22년이 소요되지만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주 35시간 근무자는 11년 7개월이 소요,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도 절반 가량 빨라진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인사관리 합리성 또한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개선안을 반영한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28일부터 입법 예고, 상반기 내 공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한편 인사운영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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