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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탈세로 ‘벌금 242억’ 철창행은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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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탈세로 ‘벌금 242억’ 철창행은 모면

입력
2019.01.2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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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벤투스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운데)가 22일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마드리드=EPA 연합뉴스
유벤투스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운데)가 22일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마드리드=EPA 연합뉴스

스페인에서 탈세 혐의로 기소된 포르투갈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물게 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마드리드 법원은 호날두의 탈세 혐의를 인정, 징역 23개월의 집행유예 및 벌금 1,880만유로(약 242억원)를 선고했다. 스페인에서는 초범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이 유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할 당시인 2011~2014년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초상권 수익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1,480만유로를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페인 검찰은 호날두가 해당기간 4,300만유로의 수익을 올리고도 의도적으로 1,150만유로만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던 호날두는 지난해 검찰과 플리바겐(유죄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벌인 뒤, 죄를 인정하는 대신 집행유예와 벌금 1,880만유로를 받아들였다.

호날두는 이날 오후 예정된 공판에 앞서 별도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이용 등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거절했다. 후안 파블로 곤살레스 에레로 법원장은 “호날두가 매우 유명하지만, 그가 보안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날두는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여 법정으로 들어서며 팬에게 사인을 해주거나 웃음을 지어 보이는 여유를 보였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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