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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초계기에 레이더 조사 안 해… 실험으로 명백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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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초계기에 레이더 조사 안 해… 실험으로 명백한 결론”

입력
2019.01.22 17:56
수정
2019.01.22 20:5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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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이 공개한 경보음엔 “실체 없는 기계음”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지난달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지난달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한일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일본 측이 공개한 초계기 경보음 자료는 ‘실체 없는 기계음’이라며 우리 군함이 일 초계기를 조사(照射ㆍ겨냥해 쏨)하지 않은 과학적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방부는 22일 홈페이지에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게시해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지난달 20일 일 해상자위대 초계기(P-1)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STIR)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세밀한 검증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2차례 전투실험을 실시하고, 당시 우리 군함에 승선했던 승조원과 인터뷰하는 한편, 전투체계 및 군함에 저장된 자료 분석 등을 했다고 한다. 그 결과 국방부는 “당일 우리 함정으로부터 STIR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명백하고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초계기 경보음과 관련 “일본 측에서 공개한 전자파 접촉음은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광개토대왕함 외에도 해경 함정과 민간 선박 등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가 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이 공개한 기계음을 우리 측 추적레이더의 전자파 수신음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또 일본이 시스템 로그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당시 획득된 전자파 수신음이라는 것조차 확정할 수 없고, 우리 레이더 조사 여부 판단을 위한 탐지 일시와 방위, 전자파 특성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군의 한 레이더 전문가는 “일본이 공개한 접촉음은 가공된 것”이라며 “원음이 있어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일련의 과정이 과연 일본이 우방국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였는지 묻고 싶다”며 “일본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초계기 갈등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최 대변인은 “GSOMIA는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그간 일본 측과 긴밀히 (정보교환을) 해 왔다”면서 “(초계기 갈등과 연계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쳐 올해 8월쯤 GSOMIA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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