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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헤어지자’는 말에 여친 살해한 3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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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헤어지자’는 말에 여친 살해한 30대 긴급체포

입력
2019.01.21 23:05
수정
2019.01.2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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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서 전경.
전남 순천경찰서 전경.

전남 순천경찰서는 21일 오후 7시5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사귀던 여성 A(40)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B(3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목을 졸랐다. 죽은 것 같아서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2017년 무렵부터 숨진 여성과 교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숨진 지 시간이 다소 경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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