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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ㆍ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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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ㆍ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변경

입력
2019.01.21 16:10
수정
2019.01.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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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서울고법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기존 가사3부(부장 강민구)에서 가사2부(부장 김용대)로 재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임 전 고문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새 재판부는 항소심 첫 재판 일을 다음달 26일로 지정했다. 1년 6개월 만에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이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가사3부 강민구 부장판사가 삼성그룹과 가까운 관계라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서 항고했다. 그 때쯤 강 부장판사가 삼성 측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과 이런저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사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4일 임 전 고문의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기피신청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판단은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 해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 판단될 때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 뒤 강 부장판사는 스스로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바뀐 이상, 임 전 고문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은 자동적으로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에 대해 2017년 7월 1심 법원은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이 사장에게 주면서, 임 전 고문에게는 재산분할로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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